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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캥거루108
편안한캥거루108
22.08.26

반차사용 기준 공지할건데 법에 위반될까요?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거지만

반차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게 아니니까 회사에서 정한 규정으로 공지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

아래의 공지처럼 할건데 혹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반차 사용 후 , 1시 30분에 출근하여 20시에 퇴근하시는 분들은 오전 반차를 사용 못하게 해도 괜찮을까요 ?

연장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요ㅠㅠ 기본근무시간에 넣어야할까요?

< 반차제도 운영지침의 건>

반차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의 반, 즉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4시간 동안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반차 휴가 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고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와 같이 반차 사용 기준을 확인 후 반차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반차 사용 기준

.- 오전, 오후 반차는 4시간 근무 시에만 사용 가능. 단, 회사 사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일찍 퇴근 시 반차 사용 가능.

ex) 5시간 근무 후 반차 사용 불가능 / 3시간 30분 근무 후 반차 사용 불가 / 오전 반차 사용 후 8시간 근무 후 반차 사용 불가

● 반차 사용에 따른 급여 처리

.- 반차를 사용하여 8시간 이상 될 시 연장 1.5배 적용 불가함. (법적으로 처리 의무 없음.)

.- 기본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급여 처리.

.- 반드시 4시간 근무 시 사용해야 급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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