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사용 기준 공지할건데 법에 위반될까요?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거지만
반차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게 아니니까 회사에서 정한 규정으로 공지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
아래의 공지처럼 할건데 혹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반차 사용 후 , 1시 30분에 출근하여 20시에 퇴근하시는 분들은 오전 반차를 사용 못하게 해도 괜찮을까요 ?
연장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요ㅠㅠ 기본근무시간에 넣어야할까요?
< 반차제도 운영지침의 건>
반차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의 반, 즉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4시간 동안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반차 휴가 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고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와 같이 반차 사용 기준을 확인 후 반차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반차 사용 기준
.- 오전, 오후 반차는 4시간 근무 시에만 사용 가능. 단, 회사 사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일찍 퇴근 시 반차 사용 가능.
ex) 5시간 근무 후 반차 사용 불가능 / 3시간 30분 근무 후 반차 사용 불가 / 오전 반차 사용 후 8시간 근무 후 반차 사용 불가
● 반차 사용에 따른 급여 처리
.- 반차를 사용하여 8시간 이상 될 시 연장 1.5배 적용 불가함. (법적으로 처리 의무 없음.)
.- 기본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급여 처리.
.- 반드시 4시간 근무 시 사용해야 급여 인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반차휴가 사용 요건이나 방법을 제한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오전 반차사용을 하고 18시 이후까지 추가근로를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허용하는 경우 지침을 마련 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차도 연차휴가이므로 일반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차 형태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반차 사용시간을 미리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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