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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단정한산양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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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주식을 하다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어디선가 들었는데 해외주식 실현수익이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양도세 과세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그 250만원이라는게 어떤 방식으로 책정되는지 궁금해요.


주식 판매 당시의 각각의 달러 환율을 가지고 이익을 계산한 것이 과세 기준이 되는건가요?


요새 작년에 비해 환율이 오른 상황이라 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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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부분은 걱정할 부분이 아닌것이, 내년 4월쯤 되면 귀하가 해외주식을 운용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전년도의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알려줄겁니다.

      합계가 250만원이 초과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셔야하고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미국, 중국 등에 해외상장주식을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매매시 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시점의 환율이 아니라 매매 잔금일 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순소득을 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