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주식을 하다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어디선가 들었는데 해외주식 실현수익이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양도세 과세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그 250만원이라는게 어떤 방식으로 책정되는지 궁금해요.
주식 판매 당시의 각각의 달러 환율을 가지고 이익을 계산한 것이 과세 기준이 되는건가요?
요새 작년에 비해 환율이 오른 상황이라 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해지네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부분은 걱정할 부분이 아닌것이, 내년 4월쯤 되면 귀하가 해외주식을 운용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전년도의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알려줄겁니다.
합계가 250만원이 초과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셔야하고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미국, 중국 등에 해외상장주식을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매매시 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시점의 환율이 아니라 매매 잔금일 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순소득을 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