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시의 주식수에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을 곱하고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의 주식수에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고 증권거래세 및
매도수수료, 매수수수료와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20%의 양도소득세 세유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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