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내가 장모님에게 차용한 금액을 남편인 제가 대신 갚아줘도 될까요 ?
공동명의 주택취득을 위해 장모님께 아내가 차용증을 작성하여 2억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현재 무직인 상태로 소득이 없습니다.
차용한 2억원을 남편인 제가 대신 갚아도 될까요 ?
그리고 제 계좌로 장모님께 입금을 드려도 될까요 ?
상환을 월 1000만원씩 할것이고 가족간에 큰 금액이 오고가는거라
1) 본인 > 아내 > 장모님
2) 본인 > 장모님
어떤방식이 나을지 궁금하며, 차후 세무조사가 들어올시 어차피 돈은 갚은것이니 증빙만 되면 될것으로 보이는데 어떤방식이 나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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