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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생산적인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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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장모님에게 차용한 금액을 남편인 제가 대신 갚아줘도 될까요 ?

공동명의 주택취득을 위해 장모님께 아내가 차용증을 작성하여 2억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현재 무직인 상태로 소득이 없습니다.

차용한 2억원을 남편인 제가 대신 갚아도 될까요 ?

그리고 제 계좌로 장모님께 입금을 드려도 될까요 ?

상환을 월 1000만원씩 할것이고 가족간에 큰 금액이 오고가는거라

1) 본인 > 아내 > 장모님

2) 본인 > 장모님

어떤방식이 나을지 궁금하며, 차후 세무조사가 들어올시 어차피 돈은 갚은것이니 증빙만 되면 될것으로 보이는데 어떤방식이 나을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신 갚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질문자(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세무조사 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