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내가 장모님에게 차용한 금액을 남편인 제가 대신 갚아줘도 될까요 ?
공동명의 주택취득을 위해 장모님께 아내가 차용증을 작성하여 2억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현재 무직인 상태로 소득이 없습니다.
차용한 2억원을 남편인 제가 대신 갚아도 될까요 ?
그리고 제 계좌로 장모님께 입금을 드려도 될까요 ?
상환을 월 1000만원씩 할것이고 가족간에 큰 금액이 오고가는거라
1) 본인 > 아내 > 장모님
2) 본인 > 장모님
어떤방식이 나을지 궁금하며, 차후 세무조사가 들어올시 어차피 돈은 갚은것이니 증빙만 되면 될것으로 보이는데 어떤방식이 나을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신 갚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질문자(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세무조사 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