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께 돈을 빌리려 합니다.
총 1억 5천을 빌릴 예정인데
딸인 와이프가 5천을 받고
사위인 저는 1억원을 차용증을 작성하고 1억원을 받고 자 합니다.
1. 제 와이프는 차용증을 따로 안써도 될까요?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된다면 다른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요?
2.사위인 저는 차용증을 작성하려 합니다.
1억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이고
이자 - 무이자 로 기재하고 매월 50만원씩 원금상환하고..
변제기간은 10년 하려 합니다
그리고 만기에 잔금 상환 또는 합의하에 연장을 하려합니다.(차용증 또 쓰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