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께 1억 5천만원을 빌리려 합니다
장모님께 돈을 빌리려 합니다.
총 1억 5천을 빌릴 예정인데
딸인 와이프가 5천을 받고
사위인 저는 1억원을 차용증을 작성하고 1억원을 받고 자 합니다.
1. 제 와이프는 차용증을 따로 안써도 될까요?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된다면 다른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요?
2.사위인 저는 차용증을 작성하려 합니다.
1억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이고
이자 - 무이자 로 기재하고 매월 50만원씩 원금상환하고..
변제기간은 10년 하려 합니다
그리고 만기에 잔금 상환 또는 합의하에 연장을 하려합니다.(차용증 또 쓰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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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증여인 경우 증여세 신고하기 바라며, 실질 거래가 차용이라면 차용증 작성하기 바랍니다.
2. 차용증 작성 후 실제 차용증대로 주기적 원금상환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돈을 빌리는 것이라면 배우자분도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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