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지나가다가 발생한 사고?
요즈음 도로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운행하는 도로와 주차공간이 함께 있다보니 일어난 사고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문이 열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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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문이 열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 이런 경우는 통상 개문사고로 진행중인 차량 과실 20%, 문을 연 차량 과실 80%로 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 열림 사고의 경우 보통 2:8 정도로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많이 책정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가,감요소를 적요하여 최종 과실을 책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문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갑자기 문을 열어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과실이 80 : 20 주행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주행 차로 쪽에서 문을 갑자기 연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더 가산될 수 있어서 갑작스러운 개문인지, 상대방의 개문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등의 사고 상황을 확인하여야 최종 과실이 산정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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