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지나가다가 발생한 사고?

2022. 05. 03. 20:05

요즈음 도로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운행하는 도로와 주차공간이 함께 있다보니 일어난 사고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문이 열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문이 열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 이런 경우는 통상 개문사고로 진행중인 차량 과실 20%, 문을 연 차량 과실 80%로 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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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 열림 사고의 경우 보통 2:8 정도로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많이 책정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가,감요소를 적요하여 최종 과실을 책정하게 됩니다.

    2022. 05. 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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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문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갑자기 문을 열어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과실이 80 : 20 주행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주행 차로 쪽에서 문을 갑자기 연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더 가산될 수 있어서 갑작스러운 개문인지, 상대방의 개문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등의 사고 상황을 확인하여야 최종 과실이 산정 되게 됩니다.

      2022. 05. 0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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