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차된 지역 도어여는 차량과 차량 사고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도심이든 좁은 골목,주차장 같은곳에서 차량 주행을 하다가
주차된 차가 갑자기 문을 열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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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중에 주차된 차량이 문을 열다가 사고난 것은 개문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개문사고의 경우 문연차량이 과실이 더 많고 통상 과실비율기준상 80:20로 예상이됩니다.
그리고 사고내용에 따라서 조금 가감산 될수는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문을 열 때에는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오는지 확인한 후에 열어야 한다고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을 70~80% 정도로 높게 봅니다.
문이 열릴 예측 가능성 등에 이해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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