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이든 좁은 골목,주차장 같은곳에서 차량 주행을 하다가
주차된 차가 갑자기 문을 열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중에 주차된 차량이 문을 열다가 사고난 것은 개문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개문사고의 경우 문연차량이 과실이 더 많고 통상 과실비율기준상 80:20로 예상이됩니다.
그리고 사고내용에 따라서 조금 가감산 될수는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문을 열 때에는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오는지 확인한 후에 열어야 한다고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을 70~80% 정도로 높게 봅니다.
문이 열릴 예측 가능성 등에 이해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