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를 운영 중인데
법인명의 차량(휘발유,경유만 있음) 에 현재 전기차가 없는데
개인명의 전기차가 있습니다.
혹시 전기차 충전비용도 법인의 차량유지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인의 차량유지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차량이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