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상가건물에서 입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가 주차장에 전기차충전기가 없어 별도로 전기차충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가 관리사무실 관용차량의 경우 개별충전장치를 일반콘센트에 연결해서 사용하고있는데 개인용도의 경우 절도법에 해당한다고하는데 이게 공적으로 쓰는 차량의 경우에는 적법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관용차량이라고 하여 다를 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결과를 달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어떤 사유와 근거로 충전이 이루어지는지는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