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 소유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 자동차를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시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는 대표이사 개인 차량이 법인의 업무에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 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달리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시에는
법인에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시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법인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가능하며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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