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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7.22

법인명의의 차량을 구매하지않고 대표자 개인명의의 차량으로 업무에 사용하고 유류비를 차량관리비로 비용처리하고 있다면 비용인정이 될까요?

ㅇ법인명의의 차량을 구매하지않고 대표자 개인명의의 차량으로 업무에 사용하고 유류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차량관리비로 비용처리하고 있다면 비용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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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차량이 없는 경우 차량유지비 계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유지비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추후 소명안내, 세무조사 시 차량에 관한 불필요한 소명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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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 소유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 자동차를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시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는 대표이사 개인 차량이 법인의 업무에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 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달리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시에는

    법인에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시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법인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가능하며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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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인 차량을 경비로 인정 받으려면 법인명의의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 유지비는 전액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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