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인중개사의 의도에 따라 조금 달라질 여지가 있겠지만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입증해 내는 것은 쉬운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2. 중도금 지급시한을 넘겨 중도금을 입금하지 않은 문제는 결국 매수인의 선택이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로 연결하는 것은
솔직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3. 다만, 공인중개사의 의도나 혹은 적극적인 만류행위 등
석연찮은 점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갖춰지고,
또 실제로 매수인으로 하여금 손해를 발생시킬 목적이 있다는 등의
여러 사정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달리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4. 인테리어 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매도인에게 청구가 가능할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매도인이 중도금 지급 전 계약금의 2배를 해약금으로 지급하면서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인테리어 비용에 소요된 금액은 특별손해로 매도인에게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지만,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매도인이 청구대상이 되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