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중도 파기 할시 얻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구매하고싶어서
부동산을통해 알아보고
괜찮다고 생각하여 우선 계약금의 (0.2%)를 지불하였습니다(실제로 만나서 문서작성은 하지 않음)
그런데 변심이 생겨 계약을 하고싶지 않아졌습니다
이때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와
혹시 공인중개사분이 중개보수를 요구하면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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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의 일부는 가계약금으로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봅니다. 매수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가계약금을 몰수 당하게 됩니다.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도 요구를 하면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잘 협의 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계약하기로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해서 가계약을 한 후 일방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은 기존 계약금을 몰수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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