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를 구매하고싶어서
부동산을통해 알아보고
괜찮다고 생각하여 우선 계약금의 (0.2%)를 지불하였습니다(실제로 만나서 문서작성은 하지 않음)
그런데 변심이 생겨 계약을 하고싶지 않아졌습니다
이때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와
혹시 공인중개사분이 중개보수를 요구하면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의 일부는 가계약금으로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봅니다. 매수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가계약금을 몰수 당하게 됩니다.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도 요구를 하면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잘 협의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계약하기로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해서 가계약을 한 후 일방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은 기존 계약금을 몰수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