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국민연금 확인하고 있는데 급여만 불러온 상황입니다.
정산명세에서는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되어있는데
화살표 눌러보거나 소득명세에 들어가보면 국민연금 내역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급여신고시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공제를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