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 요양원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합니다. 이때 A요양원에 입소한 환자들에게 B라는 요양원을 추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A 요양원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 예정입니다.
A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들은 다른 요양원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 요양원의 원장 및 이하 직원들이 B라는 요양원을 추천한다면
이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의료법 제40조 제4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4호에 근거하여 전원 혹은 인근 병원을 안내하는 것은 괜찮은것이겠죠?)
그리고 이에 대해 B 요양원에서 홍보해줘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소정의 사례를 A 요양원에 한다면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A요양원이 폐업예정 이기때문에 특정 요양원을 추천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혹시 의료법 27조 3항에 저촉되는 것일까요?)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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