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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여린해물파전
부모님이 돌아가실때 빚이 있으면 재산상속을 포기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다른사람한테 그 빚이 넘어가나요? 친인척도 그 빚을 안받으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신다면 말씀하신대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과 상속부채가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되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승계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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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후순위상속인도 모두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