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극재산(빚)이 적극재산 보다 많은 경우라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승인 또는 포기를 할수있습니다(민법 920조).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 자만의 상속포기에 관하여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이해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자 중 일방이 사망하고 모(또는 부)와 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로서 같이 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