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명보험사에서 대출을 상담하고 서류를 준비하는데 등기권리증을 사진 찍어 보내라는데 괜찮은가요?
등기권리증에는 보안스티커가 붙어 있고 아무나 뜯지 말라고 적혀 있던데, 은행에서도 스티커를 떼고 복사를 하더라고요. 대출서류 준비할 때는 다 이렇게 하는지, 등기권리증을 유지하는데 있어 보안상의 문제가 될 일은 없는지 걱정도 되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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