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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하마6
핫한하마623.09.08

생명보험사에서 대출을 상담하고 서류를 준비하는데 등기권리증을 사진 찍어 보내라는데 괜찮은가요?

등기권리증에는 보안스티커가 붙어 있고 아무나 뜯지 말라고 적혀 있던데, 은행에서도 스티커를 떼고 복사를 하더라고요. 대출서류 준비할 때는 다 이렇게 하는지, 등기권리증을 유지하는데 있어 보안상의 문제가 될 일은 없는지 걱정도 되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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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음부동산 공인중개사 이은수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시는 경우 본인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즉 등기권리증(집문서)는 필수서류입니다. 주택매매시에는 매매계약서, 전세금대출의 경우는 전세계약서가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됩니다.

    생명보험사(은행)는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는날 동시에 본인의 소유권에 근저당설정을 합니다. 등기소에서 해당주소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발급해보면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근저당설정일 OO은행 최고채권액 ________원(대출금액의 120%)


    결론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기권리증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입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해서 없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는데요. 등기권리증 분실의 경우 법무사의 확인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확인서면으로 대처할 경우 4~5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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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것이라면 근저당 등기를 해야 하는데 등기를 할때는 등기필증이 필요합니다.

    보안스티커 안의 내용도 필요합니다.

    담보대출의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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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등기부자체가 전산화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등기신청시 필요한 등기권리증은 말씀하신 코드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즉, 생명보험사에서 해당 주택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셨다면 근저당과 같은 등기를 위해 해당 정보를 요청할수는 있습니다만 담보대출이 아닌 개인 신용대출상 위 부분을 요구하였다면 일단 그 이유에 대해 정확히 문의해보시고 전달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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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본 부동산에 등기변경 , 그러니까 부동산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전세권설정 , 등기이전등의 사유가 발생핫연 보안스티커안에 있는 보안번호로 등기접수를 하기때문에 필요합니다.

    보통은 직접오셔서 사진찍어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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