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음부동산 공인중개사 이은수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시는 경우 본인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즉 등기권리증(집문서)는 필수서류입니다. 주택매매시에는 매매계약서, 전세금대출의 경우는 전세계약서가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됩니다.
생명보험사(은행)는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는날 동시에 본인의 소유권에 근저당설정을 합니다. 등기소에서 해당주소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발급해보면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근저당설정일 OO은행 최고채권액 ________원(대출금액의 120%)
결론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기권리증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입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해서 없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는데요. 등기권리증 분실의 경우 법무사의 확인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확인서면으로 대처할 경우 4~5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