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일당 알바는 해당이 안되나요?
1. 청소 관련 업무 당일 급하게 구하는 당근 알바 글을 보고, 연락을 드렸고, 1시간 반 거리로 와달라고 함.
2. 오는 길에 간식 거리 사다주면, 일당+간식값 계좌 이체 해준다고 하여 2만원 이상의 간식거리를 사감.
3. 급하게 구하는 구인글이라 당일 10시~ 17시까지의 근무 시간이였으나, 간식 구매 + 근무 현장까지의 거리로 인해 도착은 10시 50분쯤 도착.
4. 메뉴얼 없이(가르쳐주는거 없이) 부엌을 가서 청소 하라고 함.
5. 선반류를 빼서 닦은 후, 다시 재자리에 배치 하려 하니 해보지 않은 부품이라 "이것 좀 넣어주세요" 라고 요청.
6. "시키지 않은 일을 했다"며, 핀잔을 주며,
대표+지인 이라는 두명이 힘으로 넣다가 고리를 파손.
7. 그러고 되려 "본인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파손이 되었다. 다른곳도 가야하는데 이걸로 업무를 지연시켜서 일당을 주지 못하겠다. 반만 받아가라. 이거 다 물어줘야하고 손실이 크다. 집 청소도 잘 안하지않냐?" 라며 비아냥 + 파손 시키지도 않고, 본인이 해놓고 일당 못준다/ 본인때문에 다른곳을 못가고 있다.
협박과 압박.
8. 두명이서 그렇게 말하니, 분위기 망치기도 싫고, 공고에 올려놓은 일당 전부를 주지 않을까봐
반이라도 받을 생각에 일단은 알겠다. 라고 하며
현장 일을 마무리 했고. 약속했던
일당의 절반+간식값 만 받음.
9. 돌아오는길에 아무리 생각해도 파손 안했고,
왕복 3시간 거리+업무태만도 아닌데 절반만 받은것이
속상하여 약속 하신 일당 전체 금액 부탁 드린다.
하니, 본인이 파손 했고, 일도 제대로 안했지 않냐.
피해금액이 얼만지 아느냐. 상식적인 언행 해달라며
소송 하던지 해라! 나도 민사 소송 하겠다! 라고 했음.
10.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모욕적인 언행, 타인 앞 명예훼손적인 발언.
문자로 비아냥 거리며 답변 온것 등등.
고용 노동부 방문 했더니,
기소유예로 끝날거다. 상대방은 전과 없다.
고소 할거냐. 그냥 좋게 끝내라.
이걸로 뭘 그러냐 등 더 상처를 받음.
11.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
처음이면 경고로 끝나나요?
12. 이럴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 되나요?
( 현장에 본인A / 대표B / 도와주러 온 대표 지인C)
심지어 현장뿐 아니라,
전화 통화를 비전문가인 지인C가 받으며
소송이든 뭐든 해라 증거 많다. 며 조롱함.
13. 오늘 고소장 진술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는데, 고용부에서 과태료도 안나올거라고 계속 하지말란식으로 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14. 당근 알바에
근무 시간 + 일당이 적혀 있는걸 가져갔는데
이걸로 근로계약서 쓴게 된다며,
굳이 싸인하고 안해도 된다고
뽑아서 보여주던데,
이걸로 근로계약서 대체가 됩니까?
15. 추가적으로 제가 민사+형사 소송 걸 수 있는게 있을까요.
비아냥+조롱을 들은 뒤로 잠도 못자고,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해서 찾아보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제 편이 아니라는게 충격적입니다.
간절하게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경고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독관 태도가 불성실해보이는데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넣고 교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등은 노동법 관련이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상대는 손해배상 청구 못하니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교부되어야 맞으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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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