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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활발한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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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마감 근무 초과수당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최근 새로운 금토일 마감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는데, 저희 마감 시간인 11시 30분보다 한시간 늦게 12시 30분까지 근무를 했는데 이걸 수당을 쳐줘야할지 모르겠어요.

주문 마감은 10시 30분이고 마감시간을 여유있게 한시간이나 두었습니다. 처음에 교육할때 마감시간보다 일찍 끝내서 퇴근해도 다 돈 쳐준다고 했었고, 마감시간을 여유있게 둔 만큼 느려서 늦는건 쳐줄수 없다고 얘기하긴 했어요. 출퇴근 기록표 보면 매니저나 1년된 직원 같은 경우에는 20-40분 정도 일찍 퇴근하고요, 3개월된 아르바이트생은 5-15분정도 일찍 퇴근하지만 정시퇴근한걸로 다 쳐서 챙겨줬습니다.,해당 아르바이트생도 교육기간 중 15-20분 일찍 퇴근한것도 다 쳐서 줬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초반에 늦는거 너무 억울해 할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기껏해야 10-15분 늦을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처음 혼자 근무한날에 마감직전에 조금 바빴다고 한시간이나 늦게 퇴근해버린겁니다,.. 이거 쳐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따라 연장근로한 것이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이를 승인하지도 않았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후라도 정확하게 근로시간에 맞게 임금계산을 하여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배려해준 사정이 있더라도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회사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