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등 복지혜택을 받을때 소득 및 재산 등을 산출하는데
재산여부를 전세가 와 소득등로 책정하는지 ?
아니면 여기에 전세대출 받은것은 빼고 계산하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대출 받은것은 내돈이 아닌데
오히려 이자를 내고 있는데
재산으로 간주한다면 복지혜택을 못받을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 및 재산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재산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와 관련하여 적극재산은 전세보증금이되고, 소극재산은 전세대출금이 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에서 전세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실제 재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