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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위엄있는청설모
이번달에 퇴직한 인원이 자기가 지금 까지 받은 월급명세서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줘야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줘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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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본래 급여날 마다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지급했다면 안주셔도 되고, 지급안했다면 당연히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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