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퇴사한 직원이 회사 직인이 찍히 급여명세서를 요청합니다.
이전에 급여지급때마다 명세서는 이미 지급하였으나(직인없이)
직인을 찍어 금일 날짜로 다시 달라고 하네요.
급여명세서 전달해줘야 하는지,
전달시 회사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급여명세서에 퇴사일도 표기를 해서 전달해야 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
교부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다만 노무사 상담 후에 임금상 문제가 있다면 전략적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미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였다면 퇴직 후 교부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퇴직후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더라도 회사쪽에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명세서 양식으로 퇴사한 직원에게 다시 교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에 퇴사일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인 날인이 없이 급여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별도로 직인 날인한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요청하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문제가 없다면 교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급여명세서에는 퇴사일도 표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