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면서 매입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기업카드로 등록한 신용(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하여 기업카드로 국세청에 등록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를 하고 신용카드전료를
수취하는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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