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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똥구리165
노련한말똥구리16523.01.26

자영업자 지출증빙시 거래명세서가 아닌 카드전표로도 가능한가요?

약국운영중입니다.

의약외품 등을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업체에서 거래명세서를 끊어주지 않을때 카드전표만으로도 증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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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면서 매입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기업카드로 등록한 신용(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하여 기업카드로 국세청에 등록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를 하고 신용카드전료를

    수취하는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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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지출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입니다. 거래명세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는다면 지출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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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에 대해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였으면 지출증빙은 거래명세서가 아닌 신용카드매출전표로 하는 것입니다. 거래명세서는 보조 서류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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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의약외품을 매입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매출전표는 적격증명서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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