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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은소쩍새227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쇼핑몰인데 이번에 회사이전으로
로젠택배 기사님 담당이 변경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하니까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다고
하시네요???
3.3%어쩌고 하시는데 이건 저희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는거고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기사님께 월사용내역을 받아서 개인통장이나 사업자통장에서
입금시, 종소세 신고 및 부가세 신고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택배 영수증이나 송장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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