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인데요 명세서에서 소득세가 빠지는데 이거맞는건가요?
택배기사입니다. 사업자신고하고 대리점에서 일하고있습니다. 대리점주에게 월급을받는시스템인데요. 소득세3.3%를 매달빼고받고있습니다. 근데 지난22년꺼에대한 환급은 알수가없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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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규모와 공제금액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이라면 22년도에 대한 소득이 신고가 되었어야되는 것이 맞아보이는데, 그 사장님 쪽에 세금신고가 제대로 된건지,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제대로 제출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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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2년 귀속 소득은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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