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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당나귀17
검은당나귀1723.07.13

개인사업자로 대리점운영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로 택배대리점 운영중 입니다

현 기사님들도 개인사업자인데 세금이 절세가 쉽지 않아 거의 세금을 다 내는 직종인데요 근데 간이사업자가 연 8천만원까지 된다는데 기사님들 간이사업자 조건은 됩니다 저는 기사님들이 계산서를 끊어줍니다 이러한 경우 기사님들 간이사업자로 전환해도 저한테는 지금이랑 달라지는게 잇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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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신규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사님들이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신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10%가 아닌, 결제금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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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대리점이시면 본사로 부터 돈을 받아서 기사님들에게 돈을 주면서 3.3%로 처리를 하거나 그 쪽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여 처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사님들이 간이과세자가 된다면, 대리점에서 기사님 쪽으로 돈을 보내실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으시고, 프리랜서라면 3.3%를 제외하고 지급하시는 것도 하나의 비용 처리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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