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신규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사님들이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신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10%가 아닌, 결제금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