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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미23.06.04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 발행되나요?

택배기사인데요

이번에 세무서로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변경된다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그러나 센터에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만 수수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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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각치세 일반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다음해 07월 01일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이 경우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영위하는 사업,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동물진료용역, 교육용역 중 무도

    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 사업을 하는 사업자 등의 영수증의무발급 대상자를 제외한

    사업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시면 게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는 일반과세자로서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마지막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포기 신고 시 3년간은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이 불가합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라도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간이과세 포기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전규정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개정으로 2021년 7월부터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아버님께서 종전규정에 따른 간이과세자인지, 법령개정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인지 확인부탁드리며

    종전규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할 경우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2022년도) 수입이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될 경우, 간이과세자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를 계속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