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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혼인신고 하기 전 결혼준비하면서 같이 살기위해서 임대 주택을 신혼부부형이 아닌 청년형으로 두명이 넣으려고 합니다. 한 명이 당첨됐을경우 후에 혼인신고를 하고 그 임대주택에 같이 전입신고 후 함께 살아도 문제 없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라일락향기율22
청년주택은 1 인가구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혼인 전 당첨 후 혼인하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싶다면
반드시 입주 전 또는 입주 직후 LH 또는 SH공사에 사전 문의및 승인 요청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전 신고 없이 전입신고만 하고 같이 거주하면
나중에 실태 조사나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통해 적발 시 계약 해지 또는 향후 청약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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