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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오릭스16

흰오릭스16

구직급여 계산 중 마지막 주 근무시간에 따른 산정액 질문

구직급여 신청 하려고하는데, 180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제가 상용직으로 8월 9월에 일한 뒤 일용직 전환으로 남은 일수를 채워서 신청하려고하는데,


10월에 중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 산정액이 낮아지나요?


즉 평균임금과 관계없이 10월중엔 주 1일 근무하여 주 40시간 중 8시간만 근무하므로 주 40시간 일한사람 보다 산정금액이 1/5 이 되는건가요??


참고로 11월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는 주당 근로시간은 상관 없고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주1일 근로해도 1일 8시간 근로했으면 실업급여 금액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총 급여액이 적어진다면 당연히 구직급여액도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