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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저어새282
날렵한저어새28224.04.18

상용 일용 혼재 실업급여 수급액 조건?

상용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주5일 8시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72일이라 모자란 피보험기간을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8일/ 일 5시간으로 단시간 근무입니다.

수급액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 수급액은 최종적으로 일용 근무한 8일(일 5시간)으로 책정이 되나요?

아니면 상용직으로 근무한 일8시간으로 책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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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을 결정하는 근로시간은 마지막 근로시간 기준이므로 5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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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때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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