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 일용 혼재 실업급여 수급액 조건?
상용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주5일 8시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72일이라 모자란 피보험기간을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8일/ 일 5시간으로 단시간 근무입니다.
수급액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 수급액은 최종적으로 일용 근무한 8일(일 5시간)으로 책정이 되나요?
아니면 상용직으로 근무한 일8시간으로 책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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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을 결정하는 근로시간은 마지막 근로시간 기준이므로 5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때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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