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날렵한저어새282
날렵한저어새282

상용 일용 혼재 실업급여 수급액 조건?

상용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주5일 8시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72일이라 모자란 피보험기간을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8일/ 일 5시간으로 단시간 근무입니다.

수급액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 수급액은 최종적으로 일용 근무한 8일(일 5시간)으로 책정이 되나요?

아니면 상용직으로 근무한 일8시간으로 책정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을 결정하는 근로시간은 마지막 근로시간 기준이므로 5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