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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1

일용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비자발적 퇴사한 상태이며, 피보험가입기간이 169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180일에 충족하지 못합니다.


1. 그래서 12일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일용직 8시간을 근무 하고자하는데

그럼 181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2. 인터넷에서 찾아 봤는데

일용직일 경우 근무하는 시간별로 받는 금액이 상이하더라구요 그럼 8시간씩 일하게 된다면 1일 인정 금액이

61,568로 산정 되는게 맞을까요?



3. 신청 1달 전 구직일이 10일 미만이여야 된다는 글을 봤는데 저도 해당되어 2달 뒤에 신청이 가능한걸까요?

(ex. 9월에 181일 충족 후 10월에 신청 가능?

or 11월 신청가능?)



4. 이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ㅠㅠ



5. 결과적으로 수급 가능 여부



답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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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8.3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남은 일수에 대해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네 8시간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한달간 일용직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 충족후 바로 신청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개월 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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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용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면 일용직으로 모자란 일수만 채우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4. 최종 이직당시 일용근로자인 사람은 전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수가 1/3 이하여야 합니다.

    5.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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