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사한 상태이며, 피보험가입기간이 169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180일에 충족하지 못합니다.
1. 그래서 12일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일용직 8시간을 근무 하고자하는데
그럼 181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2. 인터넷에서 찾아 봤는데
일용직일 경우 근무하는 시간별로 받는 금액이 상이하더라구요 그럼 8시간씩 일하게 된다면 1일 인정 금액이
61,568로 산정 되는게 맞을까요?
3. 신청 1달 전 구직일이 10일 미만이여야 된다는 글을 봤는데 저도 해당되어 2달 뒤에 신청이 가능한걸까요?
(ex. 9월에 181일 충족 후 10월에 신청 가능?
or 11월 신청가능?)
4. 이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ㅠㅠ
5. 결과적으로 수급 가능 여부
답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