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시 법원제출 서류중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지원에 관한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내가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고등학생 미성년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친권은 부로, 양육권은 엄마가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자금을 분할하여 약 70%정도를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를 포괄하여
엄마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이사하면서 전세금 대출 이용 예정)
그리고 아이 고등학교 학비, 식비 와 보험 2 개 (대학 학비 보험, 상해보장보험) 는 저의 통장으로 계속
자동이체 하기로 했습니다.
대금 이행은 이혼 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이 엄마가 이렇게 해 달라 하면서 제목에 있는 서류는 법원에 제출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에게 얘기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훗날 자기가 다른것을 더 요구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묵시적 합의만으로도 법원의 협의이혼(서류충족등) 완성이 가능한지요?
이혼후 훗날 재산, 위자료, 양육바등을 가지고 아내가 다른주장이나 소송등을 하여 분란을 일으킬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이거 약간 불안불안하지만 그대로해도 될듯합니다.
이혼할때 법원에서 제일 먼저 따지는게 양육에관한 사항입니다, 양육관계만 있으면 위자료, 재산분할은 안써됩니다.
양육비를 포괄하여 70프로를 주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확인서를 받아주는게 좋아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자가 밀린 양육비와 앞으로 양육비내라고 소송해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확인서를 내서 양육비도 선불로 준거라고 주장할수있기 때문입니다.
돈줄때는 계좌로 이체해서 확실히 증거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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