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고등학생 미성년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친권은 부로, 양육권은 엄마가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자금을 분할하여 약 70%정도를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를 포괄하여
엄마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이사하면서 전세금 대출 이용 예정)
그리고 아이 고등학교 학비, 식비 와 보험 2 개 (대학 학비 보험, 상해보장보험) 는 저의 통장으로 계속
자동이체 하기로 했습니다.
대금 이행은 이혼 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이 엄마가 이렇게 해 달라 하면서 제목에 있는 서류는 법원에 제출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에게 얘기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훗날 자기가 다른것을 더 요구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묵시적 합의만으로도 법원의 협의이혼(서류충족등) 완성이 가능한지요?
이혼후 훗날 재산, 위자료, 양육바등을 가지고 아내가 다른주장이나 소송등을 하여 분란을 일으킬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