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증액을 위한 방법 또는 절차가 궁굼 합니다.
24년 10월에 협의 이혼으로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오고 아이 1명당 월 15만원씩 받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초5, 초3이 되다 보니 학원비가 많이 발생하여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이 엄마는 증액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야할까요?
제가 혼자 진행이 가능할까요?
협의 이혼시 재산 분활시 각자의 재산은 정확히 오픈하지 않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암호화폐, 주식 등의 금액은 말하지 않고 전세집을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혹시 증액신청시 아이엄마가 이 부분을 다시 협의하자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