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후 배우자의 내연관계로 양육권 반환 청구
합의이혼하고 서류까지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어찌되었든 합의이혼하여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는게 좋을거 같아 양육권은 엄마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가 다른 상대방 유부남과 내연의 관계였다는게 밝혀진다면 양육권과 일시금으로 준 양육비를 반환 청구할수 있는지요?
또한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반반씩 분할하기로 했는데 취소청구 소송을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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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양육비는 자녀양육을 위한 비용이므로 내연관계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양육권에 대해서는 양육자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별개로 보아야 하고 위의 경우 위자료 청구 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고려 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 분할 역시 합의하에 한 경우라면 위의 부정행위 등의 사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양육권과 재산분할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취소하거나 양육권을 질문자님에게 곧바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미 지급한 양육비는 지난 양육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반환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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