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0년 청약하여 분양받고 22년 7월 입주예정자 일때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청약하여 분양받고 22년 7월 입주예정자 일때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20년 10월 청약이후 다시 청약통장 만들어 적금중인데

21년 연말 정산 시 무주택으로 (현재 전세) 신청해도 공제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부동산관련 양도세 취득세 등에서 분양권 소지 시 금액 및 지역에 따라 개정이 많은 상황이나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 요건 상에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시킬지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주택청약에 가입해도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청약통장 저축액 소득공제는 2021.12.31기준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자금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때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21년도말 기준으로 아직 주택으로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