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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코알라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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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2020년 청약하여 분양받고 22년 7월 입주예정자 일때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청약하여 분양받고 22년 7월 입주예정자 일때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20년 10월 청약이후 다시 청약통장 만들어 적금중인데

21년 연말 정산 시 무주택으로 (현재 전세) 신청해도 공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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