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청약하여 분양받고 22년 7월 입주예정자 일때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20년 10월 청약이후 다시 청약통장 만들어 적금중인데
21년 연말 정산 시 무주택으로 (현재 전세) 신청해도 공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