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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속한저빌126
현재 근로소득자이며 2020년도부터 주택청약계좌에 납입을 시작하엿습니다.(24년 12월분까지 납입됨)
거주구성은
아버지 (55년생) - 세대주
어머니(58년생)
본인(92년생) -무주택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말 정산 공제 가능 대상일까요?
그외 질문게시글 당실 KB 일반 주택청약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신규 개설 되었는데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하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만 주택청약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아버지가 세대주라면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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