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제출하면서 환급세액등은 제대로 되었는데 비과세 식대액을 1,200,000원을 120,000원으로 0을 빼고 기재해서 제출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제출시 여러번 확인하였는데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회사측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해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가산세 등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마침 종소세 기간이라 소득세가 확정된 것은 아닐 것 같아 다행이기는 한데요....

직원분이 나이가 많으시고 종소세신고를 따로 하실 일도 없고 세금신고하는 방법도 잘 모르는데 개인적으로 종소세 신고하라고 하기도 좀 그래서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지급명세서를 정정하여 제출하고 연말정산도 비과세급여로 정상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잘못신고한 것은 본인이 어떻게든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