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 관련 문의
올해 연말정산후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직원 1명의 비과세식대를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였는데요. 홈텍스에 직접 입력하다가 120만을 12만으로 기재한거라 다른 과세액등은 영향이 없고 1명의 비과세 급여액만 차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수정할 부분을 고쳐서 전체 명세서를 내면 되나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나요?
가산세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그리고 가산세는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오면 납부하면 되나요?
아니면 제가 가산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나요?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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