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않아 채무불이행 등록시
돈을 갚지않아 채무불이행 등록시 채권자가 등록후 채무를갚고 채권자가 풀어주기 전까지는 계속 10년마다 연장시 계속 유효하나요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등재 후 채권자가 등록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싶은디ㅣ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오
혹시 채무자가 채권자몰래 해제신청할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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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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