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으로 결정 된 채권액은 10,500,000인데 공탁액은 10,000,000원 밖에 안 된 채로 6개월이 지나 채무불이행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하면 채무자는 바로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돈을 갚을 어느정도의 유예기간(며칠~몇달)을 준 이후에 유예기간 중에 갚으면 등록하지 않고,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등록 관련 신청서류를 작성하시는 과정에서 신청이유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제출하시게 됩니다. 이 경우, 등록 전에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조사관이 등록 대상자에게 연락을 할 수 있으나 말씀대로 더 유예기간을 주고 기다려서 등록을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