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후 채무불이행자 등록 질문
가. 등재신청의 요건
(1)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민집 70조 1항).
①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예컨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의 경우를 제외한다(민집 70조 1항 1호).
②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민집 70조 1항 2호)
민사소송에 승소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질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명시 후 2번항목을 이유로 6개월 뒤 채무불이행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채무자 통장압류도 되어있고 판결문에는 가집행 할수 있다가 적혀있습니다.
이럴경우 위의 2번사유로 6개월 지나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불가능한가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고 재산명시절차를 한 이후에 6개월이 도과한 상태라면 위 1번과 2번 사유에 모두 해당하여 선택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채무자 통장압류가 되어 있고, 판결문에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집행의 경우 집행을 시도한 후에 별다른 재산이나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위의 경우 가집행이 아니라 확정이된 판결문이라면 특별히 이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 - 이는 해당 사실이 발생할 때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판결확정후 6개월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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