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등재신청의 요건
(1)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민집 70조 1항).
①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예컨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의 경우를 제외한다(민집 70조 1항 1호).
②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민집 70조 1항 2호)
민사소송에 승소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질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명시 후 2번항목을 이유로 6개월 뒤 채무불이행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채무자 통장압류도 되어있고 판결문에는 가집행 할수 있다가 적혀있습니다.
이럴경우 위의 2번사유로 6개월 지나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불가능한가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