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매출 4800미만 간이과세자는 고객한테서 부가세를 받아야하나요?
연매출 4800미만이면 부가세납부 면제라고 봤는데
그럼 2024년 1-12월 연매출이 4800이상이면 2025년 1월에 부가세 납부하고
4800미만이면 2025년 1월에 부가세를 안낸다는건가요?
연매출이 4800이 넘을지 안넘을지 모르니 일단 고객한테서 부가세를 받는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따로 소비자에게 추가징수할수 없으며, 간이과세자가 수령하는 금액에 모든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면제 대상입니다.
4800만원 계산시 연환산으로 계산하는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가격 산정시 부가세를 포함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4,800만원 이상이더라도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가 아니고 업종에 따라 1.5%~4%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