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부 지분 상속받은 아파트의 나머지 지분 상속받았을 경우 매매시 실거주 여부
안녕하세요.
2019년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 소유였던 아파트에서 아버지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 지분 : 46%를 저와 누나가 각각 60%, 40% 상속받았습니다.
현재 지분 : 어머니 54%, 본인 28%, 누나 22%
향후 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저와 누나가 어머니의 지분을 각각 60%, 40% 상속받을예정이며,
해당 아파트는 바로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세금을 낮추기위하여, 저와 누나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를 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상속 주택이기때문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