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생 딸아이의 주2회 아르바이트 세금
딸애가 대학생인데.아르바이트를 하는데.주2회정도 알바를 해서 월 사십정도 받습니다.근데 저금액을 받는데 국민연금 8만원.의료보험2만5천원정도 추징하는데.이게 정상적인 추징이 맞는지요.이 질문은 앞에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딸애가 대학생이라는 전제를 달지 않고 질문을 하니까.저런 추징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달아 주시던데.학생이 알바한다고 지역의료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는게 정당한건지 그리고 저금액에 저정도 연금 공제가 정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