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녀가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납부내역이 국세청 자료에 있는데 이 보험료를 부모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4대보험은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그부분은 자녀의 연말정산 시 본인의 것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보험료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