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부모동의하에. 아르바이트 다니는데. 알바비에서 고용보험을 낸다는데. 추후 알바하는곳에서 고만하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나?

고딩 딸이. 한달 총55시간 알.바를 다니는데. 고용보험료를 낸다고 하는데. 추후 알바하는곳에서 고만두라하면. 실업급여란걸 받을수잇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로 근로의 의사 및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미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