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부모동의하에. 아르바이트 다니는데. 알바비에서 고용보험을 낸다는데. 추후 알바하는곳에서 고만하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나?
고딩 딸이. 한달 총55시간 알.바를 다니는데. 고용보험료를 낸다고 하는데. 추후 알바하는곳에서 고만두라하면. 실업급여란걸 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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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로 근로의 의사 및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미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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