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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치킨288
뜨거운치킨28823.12.13

자동차 보험 계약을 도중에 변경하면 차액 환급이 되는지요?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부담금 20% 보다는

자기부담금 30% 로 하면 보험료가 내려가잖아요.

현재 자기부담금 20%로 가입된 상태에서 30%로 변경할 수 가 있는지요?

그럴경우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바로 환급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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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계약을 도중에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20%에서 30%로 높이시면 보험료가 낮아지므로,

    남은 기간에 대한 차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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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액에 대해서 환급 가능할 것이며 보험사로 전화하여

    변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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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중간에 계약변경하면 보험료 차액이 생기면 납입을 하거나 환급금이 발생되면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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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중인 자동차보험 보장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때 발생한 보험료차액은 환급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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