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계약을 도중에 변경하면 차액 환급이 되는지요?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부담금 20% 보다는
자기부담금 30% 로 하면 보험료가 내려가잖아요.
현재 자기부담금 20%로 가입된 상태에서 30%로 변경할 수 가 있는지요?
그럴경우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바로 환급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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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계약을 도중에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20%에서 30%로 높이시면 보험료가 낮아지므로,
남은 기간에 대한 차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