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계약을 도중에 변경하면 차액 환급이 되는지요?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부담금 20% 보다는
자기부담금 30% 로 하면 보험료가 내려가잖아요.
현재 자기부담금 20%로 가입된 상태에서 30%로 변경할 수 가 있는지요?
그럴경우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바로 환급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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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계약을 도중에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20%에서 30%로 높이시면 보험료가 낮아지므로,
남은 기간에 대한 차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액에 대해서 환급 가능할 것이며 보험사로 전화하여
변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중간에 계약변경하면 보험료 차액이 생기면 납입을 하거나 환급금이 발생되면 환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중인 자동차보험 보장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때 발생한 보험료차액은 환급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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