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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요즘 방영하는 드라마에서 남자 친구와 사귈 때 장난으로 썼던 혼인신고서로 헤어진 남자 친구가 혼인신고를 해서 이혼녀가 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혼인 신고서에 날짜 적는 난이 있는데 그 날짜 기준으로 며칠 안에 혼인신고 해야 된다는 유효 기간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신고장소는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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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클래식한백로39입니다.
혼인신고서는 한번 발급되면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나 청구서 국민행복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으신 혼인신고서는, 발급일로부터 언제든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