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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2.07

서류를 위조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취소가 가능할까요?

혼인신고는 취소가 안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만약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도장과 싸인을 위조해 신분증과 함께 혼인신고 절차를 마무리 지어버리면, 혼인신고 취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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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일방의 인감과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혼인 신고한 경우,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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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따라서, 사안의 경우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신고에 불과하므로

    혼인신고 취소가 아니라 무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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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조를 하여 당사자간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면 혼인신고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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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취소에 대하여 민법에서 정한 바가 있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서류를 위조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민법 제816조에 따라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신고에 해당하여 혼인의 취소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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