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따라서, 사안의 경우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신고에 불과하므로
혼인신고 취소가 아니라 무효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