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위조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취소가 가능할까요?
혼인신고는 취소가 안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만약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도장과 싸인을 위조해 신분증과 함께 혼인신고 절차를 마무리 지어버리면, 혼인신고 취소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일방의 인감과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혼인 신고한 경우,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따라서, 사안의 경우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신고에 불과하므로
혼인신고 취소가 아니라 무효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조를 하여 당사자간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면 혼인신고는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혼인취소에 대하여 민법에서 정한 바가 있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서류를 위조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민법 제816조에 따라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신고에 해당하여 혼인의 취소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