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합의서를 쓰고 별거중인데 남자친구를 사귀면 상간남 소송걸릴 수 있나요?
현재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보고 이혼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당장 이혼이 불가능하여 이혼합의서 작성함)
이혼합의서 내용은
1) 남편과 부인은 별거를 한다.
2) 00날짜로부터 1년간 서류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 남편은 1년되는 날에 깔끔히 협의이혼을 한다.
3) 별거기간동안 서로의 사생활(연애)를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서로 합의보고 변호사 공증(?)받아 이혼합의서를 위와 같이 작성했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 저희 부부는 별거중인데,,,,, 제가 남친을 사겨도 상간남 소송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위와 같은 이혼합의서(변호사가 참여한) 가 효력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합의서는 이미 혼인이 파탄된 것을 입증해주기 때문에 상간소송에서 방어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합의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에 이혼 의사가 있고, 상호간의 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의 실질은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