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보고 이혼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당장 이혼이 불가능하여 이혼합의서 작성함)
이혼합의서 내용은
1) 남편과 부인은 별거를 한다.
2) 00날짜로부터 1년간 서류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 남편은 1년되는 날에 깔끔히 협의이혼을 한다.
3) 별거기간동안 서로의 사생활(연애)를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서로 합의보고 변호사 공증(?)받아 이혼합의서를 위와 같이 작성했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 저희 부부는 별거중인데,,,,, 제가 남친을 사겨도 상간남 소송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위와 같은 이혼합의서(변호사가 참여한) 가 효력이 있나요???